개정된 전문인력이민 이민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모든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던 것과는 달리 신청서 및 신청관련서류와 함께 IELTS 성적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접수 시점에 IELTS 성적이 있어야 접수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 단, 단기노동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1년간 체류할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기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변경된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다.?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00804141201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