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는 이민법이 그다지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의 능력, 학력, 전공, 가족사항, 전과 등을 모두 심사를 거치시게 되십니다. 재산보다는 능력 위주의 이민을 지향하는 편이며, 더불어 부족한 부분을 언어로 채우게 되시는데 만점은 16점으로 4.5 이상이면 BASIC. 5.0 이상이면 MODERATE, 7.0 이상이면 HIGH에 속하게 됩니다. 다른 기준 사항들이 무난하다는 가정하에 보통 6.0 이상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주>★호주의 이민 방법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조건이라던가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이민이 어려운 영연방 국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립기술이민은 OVERALL 6.0이상을 요구하며, 특히 의료계통 종사자들은 7.0 이상을 요구합니다. 전문 기술 직종은 OVERALL5.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주정부후원기술이민 등 정부주도 기술이민 희망자들은 6.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투자나 금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민, 투자이민은 5.0 이상이 기준이며, 고위간부급 이민 역시 5.0 이상 취득하여야 가능합니다. 배우자 역시 4.5 이상을 요구합니다. 최근 들어 이민이 까다로워진 나라가 호주입니다.
<뉴질랜드>★호주가 이민법이 강화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전문 기술인력의 도입이 절실한 상태로 2011년 경제가 더 어려워짐에 따라 이민법의 약화가 전망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금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장기 사업비자의 경우 과거OVERALL 5.0을 요구하였으나 2009년 11월을 기점으로 4.0으로 기준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문 기술인력 이민의 경우 OVERALL 6.5 이상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비자의 경우에도 6.5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취업 이민의 경우 과거 6.5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언어 점수는 점점 낮아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체적으로 OVERALL 6.0 이상 취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영국은, 현재 투자 이민에는 영어 점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는 최저 OVERALL 4.0부터 6.5까지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언어 점수로 충족시키게 되는데 보통 취업비자의 경우 4.0 이상을 요구, 일반 이민의 경우 OVERALL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민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IELTS OVERALL 6.0 이상 보유 시 이민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이며 저희 블로그와는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무사를 혹은 이주공사를 통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